대법원은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김 부장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이 했던 '횡성한우'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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