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 제도의 밖에 있는 국민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연금 적용의 예외는 임금 소득이 없는 이들로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주부가 다수를 이룬다. 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임의가입자가 되는 길이다. 그런데 임의가입은 주부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여 주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때문이다. 급여가 둘 이상 발생할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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