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개정 약사법 발효와 함께 편의점들이 가정상비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들이 문을 닫는 심야나 휴일에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11개 품목으로 ?타이레놀정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100㎖) ?어린이 부루펜시럽(80㎖) 등 해열진통제 4품목, ?판콜에이 내복액(30㎖)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품목, ?베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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