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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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死의 구체적 기준·절차 法으로 정할 때 됐다
Nov 4th 2012, 14:30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일 "무의미한 연명(延命) 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고통만 주는 생명 연장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존엄사를 법으로 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존엄사 필요성에 대해선 여론이 상당히 모인 상태다. 대법원은 2009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달라는 가족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상당수 대형 병원에선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 중 희망자에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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