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을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업무 출장 때 이 학생을 데려간 대학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에 따르면, 2009년 경북 모 대학의 교무처장이던 전모(44)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씨를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총장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해 줬다.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직후인 2009년 3월과 7월 전씨는 일본과 제주도로 업무상 출장을 갔다. 출장에는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장학생' 이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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