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6일 광주광역시의 한·미합작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술력 검증을 소홀히 해 손실을 낳은 혐의로 투자법인 대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1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광주시의 입체영상변환(3D컨버팅) 한·미합작사업 법인 '갬코(GAMCO)' 대표로 활동하면서 미국 측 협력업체인 K2AM과 자회사의 기술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별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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