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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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외국인 강사 '차별'하는 편의행정
Nov 5th 2012, 14:32

사교육 시장에서 원어민 강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범죄 전력 등 부적격 교사에 대한 시비도 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운영 법률'을 시행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 교사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을 일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 취업을 전제로 한 회화비자(E2)는 다른 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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