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일 때 '품행'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A(38·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생활기반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 위명입국, 상해 등을 저지른 과거 행위에 비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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