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했다면 전통주인 탁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1일 탁주 제조업자 A(58)씨가 영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탁주제조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주로서 원형대로 유지·보존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탁주로 인정되기 위해선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세법도 다른 주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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