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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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에 배상 책임"
Nov 4th 2012, 15:07

군 복무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조양희)는 40여년전 군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최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자살사건은 가혹행위와 관리·감독소홀이라는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하고, 유족들이 가혹행위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기 때문에 배상청구 시효도 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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