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 피해자들에겐 가해자에게 저항하면서 생긴 상처가 신체 일부에 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 신체에 이 같은 상처가 없더라도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이 나왔다.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넓게 봐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인천에 사는 김모(57·무직)씨는 작년 2월 보험설계사 A(42)씨에게 "고액 보험에 가입할 테니, 보험청약서를 갖고 내 집으로 오라"고 했다. A씨가 집에 들어서자 김씨는 매달 80만원씩 붓는 청약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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