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권경훈 기자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과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이광영)는 23일 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는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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