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모 전문고 Y교사(47)는 체벌 과정에서 남학생들의 성기 주변 체모를 뽑거나 젖꼭지를 비틀기도 했다. 또 교내 인터넷 메신저로 뚱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 여성 교직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를 해임했다. 법원이 Y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가혹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3일 "돌이킬 수 없는 교사 신분 박탈은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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