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어린 자녀를 둔 사촌형수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11일 사촌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46)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는 자녀 9명 중 8명은 미성년자이며 4명은 채 10살도 되지 않았다. 이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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