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대상 피의자로부터 총 2100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뇌물요구)로 김모(45)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4월 초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면서 만난 사기 피의자 박모(사업)씨에게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접대를 요구했다. 일주일쯤 뒤 김 경사는 박씨를 만나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60만원어치의 양주를 먹고 2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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