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년 간 정보공개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신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 된 이씨는 지난 5월 경기 가평군 한 길가에서 부근을 지나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A(15)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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