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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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13월의 월급' 나온다
Dec 8th 2012, 02:11

부동산써브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내용을 8일 소개했다. 올해는 정부가 작년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못 받은 임차인도 일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올해 5천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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