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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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 男 무죄
Dec 11th 2012, 01:4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준강간죄로 김모(28ㆍ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김모(19)양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김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는 것을 숨겼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미뤄 피해자는 당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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