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교외도시의 자택에서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3년 8개월간 수감된 한인 고모(60)씨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 배심원단 12명은 17일(현지시간), 지난 2009년 4월 16일 새벽 시카고 교외도시 노스브룩의 자택 거실에서 자신의 아들(당시 22세)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고씨에 대해 무죄 판정을 내렸다.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 스코키 지원에 모인 고씨의 가족과 측근들은 개릿 하워드 판사의 평결문 낭독을 통해 무죄 평결을 확인하고 만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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