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1일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문석(51) 수석무역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현실을 양형에 반영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가진 지분과 지위, 피해 회복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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