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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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표절 2억 배상하라"
Dec 25th 2012, 04:26

2009년 방영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윅스' 대표 김지영씨가 "드라마 '선덕여왕'은 창작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의 대본을 표절한 것"이라며 MBC와 김영현 작가,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MBC 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덕여왕'의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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