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27)씨와 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공모해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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