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보복범죄 등) 등으로 기소된 서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6월에는 주인 이모씨가 자신을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3월부터 6월 사이 피시방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헬스장, 주점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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