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아내(34)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부부는 9살, 7살, 3살 밖에 안 된 자녀들이 매질과 굶주림 등 고통 속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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