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범 5명 중 1명이 딸이나 조카 등 친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제추행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의 절반은 아는 사람의 범행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천682명의 범죄 동향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가족·친척 등 친족에 의한 범행이 19.3%였다. 전체 성범죄의 절반이 넘는 51.7%는 아는 사람(친족 포함)에 의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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