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사는 월세방에 불을 지른 A(5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반월동 자신의 월세방에 신문과 우산을 놓고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술에서 "누군가 나에게 모닥불을 피우라고 해서 불을 피운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범행당시 환청이 들려서 불을 질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병원에서 입원치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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