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글을 모르는 80대 노모의 투표를 기표대에서 함께 해 표가 무효처리됐다. 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50분께 경산시 남부동 제1투표소에서 A(47)씨가 어머니 B(88)씨와 투표하러 왔다 기표대에 함께 들어가 투표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모친이 글씨를 모른다는 이유로 함께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투표종사원이 투표용지를 압수한 뒤 매뉴얼에 따라 공개된 투표용지(무효)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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