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8일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 직무집행정지 처분, 관리인 선임 등은 금융위가 명시한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1심 판결 당시 미처 기간이 지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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