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일당의 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8월 공범 노모(68·구속)씨의 손등을 망치로 내리친 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노씨와 부딪쳐 손을 다치게 한 것처럼 꾸미는 등 2007년 8월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1억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와 노씨 등은 주범 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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