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북부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입국한 중학교 교사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수단 국적의 A(48)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은 정황 등 A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로 인한 박해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