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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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부 수단서 탄압받던 통일교인 난민 인정"
Dec 25th 2012, 03:14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북부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입국한 중학교 교사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수단 국적의 A(48)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은 정황 등 A씨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로 인한 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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