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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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공개 의무화
Dec 17th 2012, 02:13

국토해양부는 18일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DR이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이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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