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한 전처가 가출하자 상심해 자살을 결심하고 부모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모(4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을 앓게 된 임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양형이다. 범행을 자백한 임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 수차례 오열하며 참회했고, 다른 가족들이 가정사로 괴로워하던 임씨를 돕지 못한 것에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선처를 바란 점도 함께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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