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히로뽕 상습 투약사범이 경찰 수사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서울 구로경찰서 전 마약팀장 박모(54)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해 6월 이모(52)씨가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마약 투약 검사에 필요한 머리카락 채취 봉투에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넣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성 판정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경위는 과거 수사를 하면서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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