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을 통해 네덜란드산 파프리카 씨앗을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프리카 씨앗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이며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수입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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