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안철수(50) 전 대선 후보의 친북 성향을 문제 삼아 일반이적 혐의로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김모(72)씨를 한차례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료를 검토했지만 안 전 후보에 대한 서면이나 소환조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 검토 끝에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 등 일반이적죄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이 불분명하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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