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6일 4·11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병헌(54)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와 같이 간주된다. 전 의원은 따라서 이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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