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내년부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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