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너무 나빠 합의해도 감형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3일 채권자를 살해해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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