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서 257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 당국의 결론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하나금융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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