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가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유럽집행위원회는 1996~2006년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6개 전자업체에 총 14억7천만유로(2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자체 부과액(2억9천559만7천유로·4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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