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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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무인機 관련 자료 넘긴 전 靑경호간부 징역 1년6월 확정
Jan 8th 2013, 06:44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공(對空)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고향 후배를 통해 소개받은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경호처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 처사 및 대통령경호실법 위반)로 기소된 전(前) 청와대 경호처 IT기획부장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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