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4일 일반자동차방화죄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노조간부인 양모(46)씨, 신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노조간부 황모(46)씨에게는 징역 1년, 조합원 한모(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화물연대 울주지회장인 양씨와 울산지부 조직부장인 신씨는 지난해 6월25일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 참여율을 높이고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운행을 저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방화하기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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