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유신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제적 구명 운동으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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