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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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장준하 선생 사건, 39년만에 재심 개시
Jan 10th 2013, 08:44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이다. 장 선생의 유족이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는 3년 만이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9일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을 개시해 늦어도 내달 초순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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