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anuary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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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친구 등에 마구 흉기휘두른 40대 주폭에 법원 "전자발찌 차라"
Jan 6th 2013, 08:32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40대 주폭(酒暴)에게 법원이'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6일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손님, 지인,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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