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적장애가 있는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적,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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