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박 후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김기영)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정씨는 지난해 대선 전 박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박 후보의 정치적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박 후보가 자신을 잘 챙기지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씨는 이어 전화를 받은 박 후보 사무실 직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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