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16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가 서태지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 지난 2002년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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