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간부를 행세하며 800억원대 특판 투자사기를 벌인 전 현대차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범행을 도운 여모(57)씨와 원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자금 편취,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해액과 편취액이 거액인데다 피해자가 많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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