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 이례적인 폭설로 대전시에 제설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황당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긴급하게 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제설차량까지 동원해 출동했지만, 도착해보니 개인 집 주차장에 쌓여있는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에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2007년 제정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집이나 점포 앞은 건물주나 거주자가 치워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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